구리경찰서는 28일 불법체류중인 태국인 여성들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3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이달 초 구리시내의 한 오피스텔을 빌린 뒤 태국인 여성을 고용해 1명당 15만원 안팎을 받고 성매매를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스마트폰 채팅앱으로 성매수 남성을 모집했으며 약속장소 인근에서 남성들의 인상착의를 확인한 뒤에야 은밀하게 성매매 장소를 알려주는 수법으로 경찰의 단속을 피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태국인 여성은 관광비자로 입국해 불법 체류하다가 중개인 소개로 이씨에게 고용된 것으로 파악됐으며 현재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강제출국 절차를 밟고 있다.
한편, 경찰은 이씨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성매수 남성들도 조사할 방침이며 오피스텔을 임대해 준 건물주도 성매매 방조 혐의로 입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이달 초 구리시내의 한 오피스텔을 빌린 뒤 태국인 여성을 고용해 1명당 15만원 안팎을 받고 성매매를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스마트폰 채팅앱으로 성매수 남성을 모집했으며 약속장소 인근에서 남성들의 인상착의를 확인한 뒤에야 은밀하게 성매매 장소를 알려주는 수법으로 경찰의 단속을 피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태국인 여성은 관광비자로 입국해 불법 체류하다가 중개인 소개로 이씨에게 고용된 것으로 파악됐으며 현재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강제출국 절차를 밟고 있다.
한편, 경찰은 이씨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성매수 남성들도 조사할 방침이며 오피스텔을 임대해 준 건물주도 성매매 방조 혐의로 입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구리/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