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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민 경기도선거방송토론委 위원 · 변호사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오면서 연일 선거 뉴스가 이슈화되고 있다. 국민들은 이 시기가 되면 각 후보자의 능력, 여러 정당의 정책, 선거에 관한 수많은 정보를 미디어를 통해서 접하고 소중한 한 표를 어떤 후보에게 투표할지 고민하게 된다. 필자 역시 정치에 관하여는 평범한 일반인 중의 한 명으로서 이번에는 정직하고 능력 있는 후보에게 한 표를 행사해 대한민국이 다시 한 번 도약하는데 보탬이 되고 싶은 바람이다. 유권자들이 어떤 후보에게 투표할지 판단하는 기준은 후보자가 주장한 공약과 그 공약의 실현 가능 여부, 이전 선거에서 당선된 후 공약의 실천 여부 등 각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 유권자들 각자가 추구하는 정치적 신념과 사상은 다를지라도 국회의원은 다른 어떤 공무원보다 준법정신이 투철해야 하는 자리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어떤 후보를 뽑아야 국민들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될지는 유권자들 각자의 신념과 가치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옳다. 여기서는 필자가 법률을 공부하면서 느낀 점과 변호사로서 각종 소송을 진행하면서 만난 다양한 사람들에 대해 느낀 점을 바탕으로 절대 뽑아서는 안 되는 후보에 대해 얘기해 보고자 한다.

많은 사람들에 이익이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선의의 노력을 다했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법을 위반하는 사람들은 결국 '결과가 수단을 정당화시킨다'는 논리로 사람들을 속이고 이용하며, 교묘한 술수로써 자신이 목표한 바를 이룬 후에는 본색을 드러내며 자신의 이익만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 국회의원은 대의 민주주의의 기본이 되는 헌법 기관이면서 국민 생활을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의 제정자임과 동시에 정당의 구성원이다. 국회의원의 기본은 국민의 뜻을 모아 제정한 법률을 준수하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할 수 있다. 어떤 후보의 능력이 제아무리 출중하고 주장하는 공약이 유권자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선거 과정에서 그 기본이 되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면서 국회의원 배지를 다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면 그 후보자의 능력이 출중할수록 유권자를 속이고 자신의 잇속만을 채우려 들 것이다. 그런 후보자가 내세운 공약은 자신과 밀접한 일부 사람들만의 이익으로 바뀌어 정작 지역 주민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생색만을 위한 공약이 될 것이다.

'2015년 대검찰청 선거사범 내부행정통계'를 보면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 사범은 3천980명이었는데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사범은 5천144명으로 증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최근 국회의원 선거에서 각종 선거범죄가 늘어나고 있고 이는 법을 위반해서라도 우선 국회의원 배지라는 결과만을 추구하는 경향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선거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각 후보자들이 준법 선거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 하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엄정한 선거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유권자들이 선거법을 위반하는 후보자에게는 절대 투표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선거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후보자는 당선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면 앞으로 후보자들은 감히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지 못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유권자들은 자신의 정치적 신념과 판단 기준에 따라 투표를 하고 어떤 후보가 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다면 그 후보가 외치는 어떤 말도 당선되기 위한 감언이설일 뿐이라는 점을 명심하면서 소중한 한 표를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재민 경기도선거방송토론委 위원 ·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