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무자격 관광가이드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

인천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는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인천관광공사 등과 함께 3월 한 달 간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무자격 가이드 퇴출'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여행사의 무자격 가이드 고용 ▲가이드 자격증 미패용 ▲불법체류자 고용 행위 ▲미등록 여행사 운영 ▲전담여행사 명의 대여 등이다.

경찰은 매주 2차례 이상 관계기관과 합동단속을 벌이고 불법행위 신고망을 구축하는 등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