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경찰서는 25일 공사 편의를 봐주는 명목으로 관내 환경 관련 업체들로부터 정기적으로 금품을 받아 챙긴 안성시청 환경과 직원 정모(43·환경 8급)씨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월께 자신이 음주운전에 적발돼 벌금을 내야 한다며 전 동료인 J환경건설(주)대표 오모(34)씨로 부터 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또 지난해 5월께부터 지난 2월까지 관내 3개 환경 관련 업체들로 부터 공사과정에서 편의를 봐준다는 명목으로 업체별로 매달 20만~30만원씩 모두 6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안성
정기적으로 수뢰 환경공무원 긴급체포
입력 2004-04-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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