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김동만 부장검사, 정재호 검사)는 26일 교수임용과정에서 지원자로 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경기대학교 손종국(51) 총장에 대해 배임수재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손 총장이 그동안 교수임용 과정에서 다른 지원자들에게도 금품을 받았을 것으로 보고 압수수색을 통해 교수채용 채점서류 등을 확보하는 등 교수 임용비리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해 12월 서울시 서초구 자택으로 찾아온 경기대학교 체육학부 이모(41)교수로 부터 임용 부탁과 함께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다.
이씨는 지난 2월 교수임용과 관련한 면접에서 최초 지원자 15명 중 서류 통과자 4명 가운데 손 총장에게 최고점수를 받아 지난 3월 교수로 채용됐다.
이 교수는 검찰 조사에서 성남시 소재 D대학 레저스포츠학과 조교수로 재직하던 지난해 12월 경기대 교수 채용공고를 보고 손 총장의 집으로 찾아가 교수임용을 도와달라며 자신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1억원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손 총장이 교수임용과 관련한 비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경기대 사무처와 손씨 집 등을 압수수색, 교수채용 심사과정의 채점서류를 확보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손 총장은 그러나 검찰 조사에서 돈을 받지도 않았고 이씨를 만나본적도 없다며 혐의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한편 검찰은 교수 임용부탁과 함께 손 총장에게 1억원을 건넨 이씨를 배임증재 혐의로 25일 구속했다.
총장이 교수임용 대가로 1억 받아
입력 2004-04-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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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4-27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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