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주거용 오피스텔로 오인하도록 실제 허가내용과 다르게 카탈로그를 제작·배포하고 모델하우스를 설치한 평촌 아크로타워 시행사 K개발에 대해 허위광고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징계조치를 의뢰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평촌 아크로타워가 주거와 업무공간이 각각 50%씩 구성된 오피스텔임에도 불구, 시행사가 마치 주거용 아파트인 것처럼 카탈로그에 허위 광고하고 모델하우스를 허가내용과 달리 칸막이 등을 설치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 지난 23일 해당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린데 이어 2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징계조치를 의뢰했다.
시는 또 이날 분양권 당첨자가 발표됨에 따라 계약자들에게 오피스텔이라는 사실을 개별 통지하고 시공과정에서 불법, 편법 여부를 철저히 관리감독하기로 했다.
평촌 아크로타워는 42층 타워형 건물 2개동으로 건설되며 평형별 호실마다 주거와 사무공간이 각각 50%씩 구성되도록 허가됐다.
한편 이틀간 청약접수를 받은 평촌 아크로타워는 모두 1천84가구에 7만4천여명이 몰려 평균 68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안양
평촌 아크로타워 허위광고 징계의뢰
입력 2004-04-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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