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인천항을 통한 밀입국 사건이 3차례나 발생한 가운데 지난 1월 5일 30대 중국인 선원이 민자부두인 인천북항벌크터미널(주) 부두를 통해 밀입국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출입국 당국은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경찰의 통보를 받고 부랴부랴 조사에 착수해 허술한 인천항 보안체계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다.
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북항벌크터미널 보안 울타리를 넘어 밀입국한 중국인 선원 A(33)씨를 지난 2일 붙잡아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했다.
경찰은 지난달 26일 인천항 내항을 통해 밀입국한 중국인 선원 B(32)씨를 추적해 오다가 B씨가 서울 금천구의 한 주택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 지난 2일 오후 10시 5분께 검거했다.
경찰은 B씨 체포 과정에서 함께 숨어 있던 A씨를 발견했고,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도 지난 1월 5일 벌크터미널 부두를 통해 밀입국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등은 A씨의 밀입국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현재 A씨를 상대로 밀입국 경로 등을 파악하고 있다.
인천북항벌크터미널 부두는 지난 1월 외국 선원 2명이 밀입국한 현대제철, 동국제강 부두와 같은 민자부두로 분류된다.
이 부두의 울타리 길이는 1㎞, 높이는 2.7m 정도다.
A씨가 밀입국할 당시 벌크터미널 부두 내에는 CCTV 30대가 작동하고 있었고, 인천항의 보안을 책임지는 인천항보안공사 직원들이 순찰까지 돌고 있었지만, A씨의 밀입국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항만 내 보안 기능이 전혀 작동하지 않은 것이다.
인천북항벌크터미널 관계자는 "당시 A 씨의 밀입국 사실을 알지 못했고 지난 2일 경찰의 통보를 받고서야 밀입국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에 밀입국자 1명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외국인들 사이에 암암리에 인천항이 주요 밀입국 루트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실제로 검거된 A씨와 B씨는 중국 현지에서 온라인 메신저 '큐큐(QQ)'를 통해 인천항의 밀입국 루트 정보를 공유했고, B씨가 먼저 한국에 들어온 후 A씨도 뒤따라 밀입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인천항 주변에 상주하는 밀입국 브로커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기획 단속 등이 시급한 실정이다.
/김명호·정운기자 boq79@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