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됐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산 단원고등학교 전 교감이 끝내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대법원 2부(주심·이상훈 대법관)는 3일 단원고 강민규(당시 52세) 전 교감의 부인 이미희씨가 "순직유족 급여를 지급하라"며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인솔책임자로서 살아 돌아왔다는 자책감과 죄책감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자살의 원인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일종인 '생존자 증후군'으로 판단했다. 세월호 참사로 숨진 단원고 교원 10명 중 7명은 순직을 인정받았으나 기간제 교사 2명과 강 전 교감은 순직을 인정받지 못했다.
/조윤영기자 jyy@kyeongin.com
단원고 前교감 순직 불인정
입력 2016-03-03 21:33
수정 2016-03-03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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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0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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