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수와 조교사 등의 부정 경마를 감시하는 한국마사회 경마보안처 보안과장이 기수에게 돈을 주고 경마정보를 빼내다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강력부(부장검사·이경재)는 30일 기수에게 돈을 주고 경마정보를 빼낸 한국마사회 보안과장 정모(44)씨에 대해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정씨에게 돈을 받고 말의 컨디션 등 경마정보를 제공한 오모(28), 전모(27)씨 등 서울경마장 기수협회 소속 기수 2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하고 기수에게 부정경마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뜯은 이모(38)씨를 공갈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8월 보안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기수 오씨에게 5천만원을 주고 말의 컨디션 등 경마정보를 빼낸 혐의다.

기수 오씨와 전씨는 보안과장 정씨외에도 박모(46·수사중)씨등 경마 도박꾼 4명으로 부터 금품과 수천만원대의 향응을 받고 우승 예상마를 지정해 주는 방법으로 경마관련 정보를 제공한 혐의다.

또 이씨는 오씨 등 기수들로 부터 경마정보를 받아오다 최근 거절당하자 비위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5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기수들이 경마가 시작되기 전에 휴대폰를 이용해 경마정보를 유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서울마사회 소속 기수들의 휴대폰 통화내역 등을 조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또 보안과장이 거액의 금품을 주고 빼낸 경마정보를 제3자에게 팔아 넘긴 것으로 보고 정보를 어떻게 이용했는지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