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럼에도 경찰에서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과태료 징수를 강화하는 이유는, 아무리 교통단속을 하더라도 단속에 따른 처벌이 명확하게 이행되지 않으면 단속 효과는 반감되고, 효과 없는 단속에 막대한 행정력이 낭비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즉, '법규 위반에 대한 철저한 법 집행력 확보'를 위한 활동이라 할 것이다.
과태료는 벌금, 과료와 달리 형벌적 성격이 없이 법령 위반자에 과해지는 행정적 금전벌로,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2008년 6월 22일 시행)'에 따라 규율된다.
스스로 안전과 법질서 확립을 위해 교통법규 위반을 하지 말아야겠지만, 부득이 위반한 경우라면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에서 규정하는 '성실 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과 '과태료 체납에 대한 가산금' 제도를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성실납부자 감경'은 행정청이 정한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20% 감경해 성실 납부자를 우대하는 제도이며, '과태료 체납에 대한 가산금'은 체납 첫 달에 가산금 5%를 부과하고, 그 다음 달부터 매월 1.2%의 중가산금을 60개월(5년) 동안 부과하는 제도다.
'과태료는 당장 내지 않고, 나중에 폐차나 매매할 때 내면 된다'라는 잘못된 상식을 갖고 있다면, 총 77%의 가산금을 더 부담하거나 경우에 따라 번호판을 영치 당해 갑자기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는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
경찰의 교통단속 및 과태료 징수활동에 대해 혹자는 '정부 예산이 부족해서…, 경찰관 개인실적을 위해서…'라며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교통단속은 오직 안전운전 유도를 통한 교통사고 예방과 법질서 확립으로 선진교통 안전문화를 만들기 위해서이고, 과태료 징수활동은 '법 집행력 확보'를 통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이다.
교통안전과 선진교통문화는 경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통주체 모두가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때 비로소 우리 곁으로 성큼 다가올 것이다.
/김중식 경기경찰청 제2청 교통안전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