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경기도당은 최근 욕설파문을 일으킨 류화선(파주을) 예비후보에 대해 지난 2일 윤리위원회를 개최, '탈당 권유' 처분을 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새누리당 윤리위원회규정에 따르면 탈당권유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체 없이 제명 처분하도록 돼 있다.
류 예비후보는 지난달 26일 한 여성당원에게 휴대전화로 지지를 호소한 뒤 욕설이 포함된 막말을 했으며, 이런 사실이 녹음파일로 인터넷에 공개돼 큰 논란을 일으켰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욕설파문 파주을 류화선 예비후보… 새누리 경기도당 '탈당 권유' 의결
입력 2016-03-06 20:26
수정 2016-03-07 15:57
지면 아이콘
지면
ⓘ
2016-03-07 4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