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경기도당은 최근 욕설파문을 일으킨 류화선(파주을) 예비후보에 대해 지난 2일 윤리위원회를 개최, '탈당 권유' 처분을 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새누리당 윤리위원회규정에 따르면 탈당권유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체 없이 제명 처분하도록 돼 있다.

류 예비후보는 지난달 26일 한 여성당원에게 휴대전화로 지지를 호소한 뒤 욕설이 포함된 막말을 했으며, 이런 사실이 녹음파일로 인터넷에 공개돼 큰 논란을 일으켰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