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첫 주민발의에 의한 시립병원 설립조례 제정을 놓고 시의회와 마찰을 빚고 있는 성남시립병원설립 범시민추진위원회(이하 범추위)가 시의회의 고소에 맞서 시의회 의장을 고발해 양측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범추위는 4일 “시의회 본회의는 누구나 방청할 권리가 있는데도 사무국직원을 지휘·감독하는 시의장이 직권을 남용해 주민들의 정당한 의회방청권 행사를 방해했다”며 김상현 시의장을 성남중부경찰서에 고발했다.
범추위 소속 주민 30여명은 지난 3월25일 시의회 본회의장 앞에서 시립병원 조례안 본회의 상정을 요구하는 농성을 벌이고 방청을 막는 의회직원과 몸싸움을 벌였다.
시의회는 같은달 30일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기물손괴 등 혐의로 범추위 관계자를 경찰에 고소했다.
성남시립병원 설립·운영 조례안은 당시 상임위에서 심사보류돼 오는 7일부터 열릴 임시회 상임위 심사 및 본의회에 상정, 통과여부가 주목된다. /성남
성남시립병원 설립조례 제정 갈등증폭
입력 2004-05-05 00: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4-05-05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