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야의 뿌리깊은 남성중심 문화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여성 CEO들은 피고용직 여성들에 비하면 그나마 나은 편이다. 정규직도 아닌 일용직으로 간신히 취업한 여성들은 불평등한 회사의 조치에 항의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한채 늘 실직의 불안감에 싸여 속앓이만 하고 있다.

남자와 비슷한 노동강도를 유지하고도 정작 임금은 남자의 절반 정도만 받는 불평등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큰 소리를 내지 못하는게 일반 직장여성들의 처지다.

더욱이 회사의 고위급 간부로 진급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 만큼이나 쉽지 않다.

●경제사회적 측면의 여성차별=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제조업등 전(全)산업에 걸친 도내 여성근로자의 평균 노동시간은 하루 8.2시간, 한달 202.7시간으로 나타났으며 남성은 하루 8.5시간, 한달 208.2시간으로 조사돼 남녀간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전산업에 대한 월평균 남녀임금비(FM×100)는 64.8%로 남성이 204만원, 여성이 132만원의 월평균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은 남성과 비슷한 시간동안 일을 하고도 남자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나마 지난해의 남녀임금비는 지난 90년과 95년 각각 58.2%와 60.5%였던 남녀임금비와 비교해 많이 상승된 것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남녀간 임금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업규모별 남녀임금비는 5~10인 이하 사업장이 68.7%, 10~29인 사업장 64%, 30~99인 사업장 60% 100~299인 사업장 62%로 나타나 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일수록 남녀간 임금격차가 심해 대기업의 직장내 성차별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도내 대졸이상 성인여성들은 여성취업 장애요인으로 가사및 육아부담을 최우선으로 꼽은뒤 사회적 편견을 2번째로 지적, 여성에 대한 뿌리깊은 역할론과 편견을 여성의 사회진출을 막는 주 요인으로 지목했으며 이런 장애요인들은 10년 가까이 해소되지 않은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도가 지난 95년 조사한 설문에서 대졸이상 여성응답자들은 여성취업장애요인으로 54.4%가 '가사및 육아부담'을, 22.8%가 '사회적 편견'을 지적했으며 이후 7년이 지난 2002년도에도 대졸여성들의 55.5%는 '가사및 육아부담'을, 22.7%는 '사회적 편견'을 여성취업장애요인으로 지적했다.

●여성계의 목소리=여성계는 여성에 대한 인식변화만이 사회내 여성차별을 막고 양성평등을 실현할수 있다고 지적한다. 법·제도적으론 양성평등이 정비됐으나 관습적인 부분, 즉 문화적인 변화가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나 여성의 경제활동과 사회참여를 가로막고 있는 보육 문제를 국가적 차원에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현재 보육부문은 전국적으로 85%정도를 민간시설이 담당하고 있으며 경기도의 경우는 민간시설이 90%정도를 담당, 사실상 보육이 각 가정과 민간시설에 맡겨져 있다.

때문에 여성계는 보육을 국가적 문제로 파악, 국영 보육시설을 확충하는등의 방법으로 여성의 사회진출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옥자 전 경기여성단체연합회대표는 “한국의 여성경제활동분포를 보면 미혼과 아이를 다 키운 중장년층 여성들이 직장을 갖고 있는 전형적인 M자형 구조를 갖고 있다”면서 “사회적으로 양육은 엄마의 책임이라는 통념이 강하나 이는 더이상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며 국가적 문제로 풀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같은 양육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직장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하면서 OECD국중 출산율이 최저수준인 국가로 남아 있는 것”이라며 “이는 국가경쟁력과 연결되는 만큼 여성의 사회진출을 막는 보육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산여성노동자회 김해정 사무국장은 “여성경제활동인구는 전체의 47%정도이고 그중 70%이상이 비정규직이며 비율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면서 “여성의 경우 직장을 한번 그만두면 전문직여성이든 단순노동직 여성이든 다시 정규직 진입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국장은 또 “50대 장년여성의 경우 취업욕구는 높지만 나이가 많고 30대여성은 생산직의 경우 통상 잔업이 의무화된 직장이 많지만 어린이집은 대부분 오후 7시30분까지만 운영하는등 외부적인 요인이 여성의 취업이나 사회진출을 가로막는 만큼 이러한 외적인 요소부터 해결해 나가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이밖에 “남녀고용평등법이나 성희롱예방법, 산 전후 휴가, 육아휴직, 급여평등과 같이 현재 법 제도적으로 마련돼 있는 각종 장치들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