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의 상수원인 한탄강 지류에 대규모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사업장과 이 업체를 상대로 4년간 금품을 뜯어온 공무원, 환경단체장, 마을 주민, 사이비기자 등 19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이번 '부패사슬'은 마을 주민과 환경단체, 공무원이 가세해 무려 4년 동안 이어져 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이중훈 부장검사)는 6일 염색폐수찌꺼기인 폐슬러지 4만6천t을 불법 매립한 포천시 신북환경개발 대표 최모(64)씨등 업체 관계자 4명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불법매립한 사실을 묵인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천500만원을 받고 원상복구조치 명령을 연장해 주거나 매립량을 축소 보고한 포천시청 환경보호과 이모(44)계장 등 공무원 2명을 뇌물 혐의로, 불법매립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돈을 받은 S환경신문 국장 김모(49)씨와 주민 조모(69)씨 등 2명을 공갈 혐의로 구속하고 마을 이장 조모(45)씨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포천시 공무원에게 검찰의 수사 사실을 알려주고 도피하게 한 서울 서초경찰서 이모(34)경장을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2000년께 폐슬러지를 활용한 벽돌 재생산업 허가를 받은 뒤 포천, 동두천, 연천 일대의 염색공장으로 부터 폐슬러지를 인수해 4년간 4만6천여t(11t트럭 4천180대 분량)을 불법 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뇌물일계표'를 만들어 불법 매립을 묵인해 주는 대가로 포천시청 공무원과 마을주민, 환경신문 기자 등에게 월평균 2천만원의 금품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불법 매립 장소는 한탄강과 연결된 포천천에서 10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으로 폐슬러지에서 발생한 침출수로 인해 지하수및 토지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매립한 폐슬러지 침출수에서 납과 아연 등 중금속이 검출됐다”며 “결국 수질이 오염될 경우 인체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포천시는 30억원을 들여 9천여평에 5m 높이로 쌓여 있는 매립장을 원상복구키로 했다. /포천
한탄강변 폐기물 불법매립 '뇌물의 사슬'
입력 2004-05-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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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5-07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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