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경찰서는 11일 위조한 아파트 권리증과 인감 등을 이용해 은행으로부터 13억원을 대출받은 유모(42·무직·주거부정)씨 등 일당 6명을 사기혐의로 구속하고 고모(35)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29일 오후 4시께 위조한 남모(40·서울 도봉구 방학동)씨의 주민등록증과 아파트 등기권리증 등을 이용해 구리시 모 은행으로부터 2억4천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다.
이들은 이같은 수법으로 모두 6차례에 걸쳐 서울과 구리일대 은행과 보험회사를 상대로 모두 13억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밝혀졌다./구리
아파트 등기권리증 등 위조 13억 대출 6명 구속
입력 2004-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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