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입법예고한 개발제한구역내(그린벨트) 불법행위 규제를 강화하는 관련법 개정안과 관련, 하남 광주 의왕 등 경기도내 그린벨트지역 주민들이 대안없는 일방적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하남지역의 경우 전체 면적의 98.4%가 그린벨트로, 시가 축사 불법용도변경 처리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어 규제강화에 앞서 그린벨트 해제총량제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건교부는 지난달 21일 그린벨트내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을 지금보다 2~3배 수준으로 높이고 불법행위에 대한 벌금액 상한선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또 불법 건축물에 대해 전기와 수도, 가스 공급을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당사자인 토지소유주들은 행정편의를 위한 일방적인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하남시의회는 11일 “다른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감안, 최우선으로 일정비율의 시가화 면적이 확보되도록 특단의 배려가 선행돼야 한다”며 “각종 수치자료의 오류와 누락 등을 점검해 그린벨트 해제총량을 재배분해야 한다”는 의견을 건교부에 제출했다.

또 “주민소득을 높이기위한 차원에서 축사신축이 완화된 탓에 축사신축이 난립, 무단용도변경됐다”며 “공산품 창고와 소규모 창고 등에 대해 용도변경을 허용, 주민들의 대체소득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왕과 광주지역 그린벨트 주민들도 “지난 90년대말 가구당 330평이내 축사신축이 허용된 후 주민들이 소득을 위해 창고 등으로 불법 임대해온 것이 사실이나 그나마 지난 2000년 7월부터 전면 제한돼 임대수익금으로 벌금을 내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또다시 규제만 강화한다면 주민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편 하남YMCA 등 시민단체들은 규제강화의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불법용도변경된 축사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옥석을 가려 이주단지를 만들어 선수용한뒤 정리작업에 들어가야 한다는 대안책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