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에 앞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단속 정보를 미리 알려주는 '사전 문자 알림서비스'가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
남양주시는 인구와 함께 차량이 크게 늘면서 불법 주·정차 민원 등이 증가함에 따라 반복적인 단속과 적발에 앞선 예고를 통해 자발적인 차량 이동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 서비스는 신청자에 한해 제공된다. 지난달 15~29일 동안에만 1천158명이 서비스 제공을 신청했다.
시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홈페이지와 자동차관리과, 각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를 통해 연중 수시로 신청을 받기로 했다.
그러나 단속이 확정된 차량은 서비스에 상관없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상습·반복적으로 폐쇄회로(CC)TV에 단속된 차량은 서비스 제공을 제한하기로 했다.
현재 시에 등록된 자동차 수는 올해 1월말을 기준으로 25만대, 월 평균 1천200대씩 늘어나고 있다.
시는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버스정류장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을 강화하기로 하고 전국 최초로 첨단화승강장 내 방범CCTV를 활용해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 중이다.
남양주시는 인구와 함께 차량이 크게 늘면서 불법 주·정차 민원 등이 증가함에 따라 반복적인 단속과 적발에 앞선 예고를 통해 자발적인 차량 이동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 서비스는 신청자에 한해 제공된다. 지난달 15~29일 동안에만 1천158명이 서비스 제공을 신청했다.
시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홈페이지와 자동차관리과, 각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를 통해 연중 수시로 신청을 받기로 했다.
그러나 단속이 확정된 차량은 서비스에 상관없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상습·반복적으로 폐쇄회로(CC)TV에 단속된 차량은 서비스 제공을 제한하기로 했다.
현재 시에 등록된 자동차 수는 올해 1월말을 기준으로 25만대, 월 평균 1천200대씩 늘어나고 있다.
시는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버스정류장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을 강화하기로 하고 전국 최초로 첨단화승강장 내 방범CCTV를 활용해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 중이다.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