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 효과로도 이어져
경제살리기 지렛대 역할
애로사항 민원 접한 공무원은
경청후 현장에서 해결점 찾아야
처리내용·사례 적극 홍보도 필수

우리나라는 세계은행(WB)이 발표한 '2015 기업환경평가'에서 전체 189개국 중 '기업하기 좋은 나라 4위'에 선정됐다. 그러나 기업인들은 아직도 규제개혁이 잘 안된다고 불만의 소리를 내고 있다. 불필요한 규제는 폐지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고쳐서 기업으로 하여금 적극적인 투자와 창업을 유도해야 한다.
이에 필자는 기업규제 개선 및 애로해결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크게 3가지로 정리해보았다.
첫째, 규제개혁은 기업의 입장에서 개선되어야 한다.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면 산업을 살릴 수 있다. 영화산업은 1996년 사전 심의제를 폐지하고, 등급제를 시행한 뒤 놀랄 만큼 성장했다. 한국영화의 관객점유율은 1996년 23%에서 2015년 52%로 상승했다. 택배산업도 1997년 자유화 조치 이후 택배 물량은 97년 1억6천만개에서 2015년 18억2천만개로 11배 이상 늘었다. 이러한 규제 개혁을 통한 산업의 발전은 고용증대 효과로도 이어질 수 있어 한국 경제를 살리는 지렛대 역할을 한다.
둘째, 기업애로 해결은 현장에 답이 있다.
지난해 애로 해결을 요청한 기업을 방문했다. 축산전용 톱밥을 제조 및 판매하는 업체로 공장등록을 신청했으나 관할 당국으로부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해당이 없어 공장등록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톱밥공장은 국내 1호 공장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해당 업종이 없는 것은 당연하다. 공장을 짓고 직원을 8명이나 채용하여 가동 중인데 기업대표를 만나보니 허가를 받지 못하면 공장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관련 자료를 찾아 톱밥제조 코드는 없으나 '표면가공목재 및 특정 목적용 제재목제조업'으로 분류하도록 이해 설득하여 공장등록을 받아냈는데 큰 보람으로 생각하고 있다. 기업이 민원이 생기면 모든 공직자가 현장을 방문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기업인의 입장에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으면 한다.
셋째, 규제 해결 내용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중소기업 경제단체 회의에서는 많은 규제 개선 건의가 쏟아진다. 하지만 이 중 절반 정도는 사례가 있거나 이미 해결돼 소관부처에서 이미 개선한 것이 많다. 하지만 정작 규제 당사자인 기업인들은 이런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최근 정부에서는 규제 개선의 결과나 지원 사업을 알리기 위해 보도자료 배포뿐만 아니라 인포그래픽이나 웹툰 등을 제작해 기업에 알리고 있다. 규제개선내용을 보다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지난해 총 2천709개사에 6천217건의 기업애로 해소를 지원했다. 기업애로유형은 정보제공이 48.6%로 가장 많고, 판로·수출(18.0%), 자금지원(10.0%), 기술인증(7.9%) 순이다.
올해도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경기도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많은 기업의 애로와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해당 과제들이 하루빨리 개선되도록 더욱 힘을 쏟을 것이다. 기업들이 불필요한 일에 힘을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일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윤종일 경기中企종합지원센터 대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