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이 같은 당 김무성 대표를 겨냥해 막말을 쏟아낸 통화 내용이 세간에 공개된 과정을 놓고 위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발언 내용에 비춰 윤 의원이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가능성은 크지만 사적인 대화가 유출된 점 또한 문제가 아니냐는 주장이 친박(친박근혜)계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다.

막말 발언은 윤 의원이 지인과 통화한 것을 녹취한 내용에 담겨 있다. 윤 의원이 "김무성이 죽여버리게. 이 XX. 다 죽여"라고 말한 내용이 포함된 녹취록은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됐다.

이 녹취록을 언론에 전달한 사람이 윤 의원과 직접 통화한 지인이라면 언론 제보 과정이 법에 저촉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 견해다.

윤 의원과 통화한 당사자가 자신의 대화 내용을 공개한 것을 두고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녹취록이 제3자에 의해 만들어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의원이 지인과 통화하는데, 누군가가 주변에서 그 대화를 몰래 녹음해 뒀다가 언론사에 제보했을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는 현행법 위반 가능성이 크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1항에 따르면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는 처벌하도록 돼 있다. 녹음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역시 처벌된다.

이 조항을 어겼을 경우 형량 또한 무겁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며, 벌금형 조항은 따로 두고 있지 않다.

통신비밀보호법을 어겨 처벌받은 사례는 적지 않다.

옛 안기부 도청조직 미림팀에 속한 공운영씨가 삼성그룹 이학수 전 부회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 사이의 대화 내용을 도청한 뒤 유출했다가 2006년 6월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됐다.

고(故) 최필립 전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MBC 이진숙 전 기획홍보본부장의 대화를 휴대전화로 녹음한 혐의로 기소된 모 언론사 기자가 기소됐던 사건도 있었다.

해당 기자는 징역 4월에 자격정지 1년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진 것은 녹음 행위 자체의 위법성이 인정되지만 보도가 공익 목적을 지닌 점을 감안한 것이다.

이번 윤 의원 막말 사건도 녹취 과정을 두고 송사가 빚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대화를 녹음한 사람을 처벌해 달라는고발이 접수될 가능성 때문이다.

반면 사태의 확산을 막자는 여권 내 공감대 속에 법적으로는 녹취 경위를 문제삼지 않는 방향으로 봉합될 가능성도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