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 한 중학교가 부당한 경비 용역 계약을 강요하고, 낙찰을 포기한 회사에 '3개월 입찰 제한'이라는 제재를 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업체는 "명백한 갑질"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10일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A중학교는 '인력경비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낙찰자로 B사를 결정했다.

이후 계약 과정에서 A중학교는 B사에 대체 인력 비용 부담을 요구했다. 경비원에게 월 2회 휴무를 보장하는데, 휴무시 대체 인력을 쓰는 돈을 학교가 지급하는 노무비가 아닌 B사의 이윤으로 충당하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같은 학교의 요구는 '시교육청 각급 학교 인력경비운영 용역 가이드라인'에 위배되는 것이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1월부터 시행하는 지침에 따르면 대체 인력 비용은 학교가 지급하는 노무비에 포함돼 있다"며 "A중학교가 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휴무를 유급으로 착각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B사는 학교가 인정하는 이윤은 매월 10만원 안팎인데, 이 돈으로 한 달에 대체 인력을 2번 쓸 경우 적자 발생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중학교는 낙찰 자격을 포기한 B사를 수의계약 결격 업체로 등록했고, B사는 오는 5월 16일까지 시교육청을 비롯해 인천의 각급 학교의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박탈당했다.

B사 관계자는 "시교육청도 대체 인력 비용을 회사 이윤으로 충당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지만 학교는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고 호소하면서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한다면 학교 예산을 투입하면 되는데, 한 달에 10만원 남는 용역 회사에 그 비용을 떠넘기는 것은 갑질"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A중학교 관계자는 "학교 경비원 처우 개선을 위해 (지침과 달리) 유급 휴가를 주려고 했고, B사가 이윤으로 충분히 대체 인력을 고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 자격을 포기하는 행위는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