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당했다고 속이거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받아 챙긴 가짜 환자와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한 의사 등 37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수사과는 20일 이모(39·서울 개포동·의사), 김모(35·서울 거여동·병원 사무장)씨 등 병원 관계자를 비롯, 12명을 사기혐의로 구속하고 반모(61·성남S의원 원장)씨 등 2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했다.
검찰은 또 신모(41·여)씨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성남Y병원 의사와 사무장인 이씨와 김씨는 지난 2001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교통사고 입원환자 1천800여명의 입원료와 물리치료비, 식대, 방사선료 등 진료비 1억8천600여만원을 보험사에 허위 청구해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Y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기록된 이들 환자 가운데 93명은 아예 입원조차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병원에서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발급된 진단서 20여장도 발견됐다.

또 박모(41·무직·구속)씨 등 2명은 지난해 5월 서로 짜고 승용차로 최모(47·회사원·구속)씨를 치어 전치 12주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7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차모(52·폐품수집업·구속)씨는 지난해 9월 함께 구속된 박씨가 부인 송모(44)씨의 승합차를 추돌한 것처럼 허위 신고해 보험사로부터 합의금과 치료비 보조금으로 1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송씨는 이후 40여일간 입원해 지병을 치료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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