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펜션 건립으로 수질오염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자 정부가 뒤늦게 펜션에 대한 규제에 나섰지만 애매한 단속규정으로 그 실효성에 의문이 일고 있다.
특히 경기도는 평창이나 제주도 지역처럼 단지화된 펜션은 거의 없는 반면 한강 수계의 수려한 계곡을 중심으로 소규모 펜션이 무분별하게 들어서고 있어 정부대책의 사각지대로 나타났다.
양평·가평 등지는 이미 수년전부터 불어닥친 전원주택 붐으로 심각한 난개발 후유증을 앓고 있는데 이어 최근 기존 숙박시설을 대체하는 펜션의 가세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명분은 민박, 영업은 호텔=도내에서 영업중인 대부분의 펜션은 농어촌 민박으로 위장하고 있다. 지난 99년 농어촌정비법의 개정으로 지정제로 운영돼오던 농어촌민박이 완전자율화된 것이 펜션붐의 시발점이 됐다.
또 2002년에는 농어촌민박사업에 대한 정의에서 '농어민이 농어촌주택을 이용하여'란 제한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외지자본의 투자가 본격화됐다.
개발업자들은 농어촌민박이 숙박업의 예외로 인정돼 소득세 등을 물리지않고 있는 점에 착안, 전원주택붐으로 인한 잉여물량을 자연스럽게 펜션으로 대체해갔다. 그 결과 도내에는 최근 2~3년 사이 무려 500여개가 넘는 펜션이 우후죽순 들어섰다.
펜션은 각 실마다 화장실과 취사시설을 갖추고 있는 고급 콘도형 민박이다. 겉보기에는 전원주택과 별반 다를게 없지만 엄연히 숙박업을 하고 있는 상업시설이다.
하룻밤에 적게는 8만원에서 많게는 50만원까지 숙박료가 만만치 않지만 주말과 여름성수기에는 한달전에 예약을 해야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양평·가평 등 숙박업소의 건축이 제한적이고 자연환경이 수려한 지역에서는 이미 러브호텔의 수요를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러브호텔과 달리 불편한 시선을 인식할 필요없이 오붓한 밤을 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젊은층의 수요가 늘고 있는 추세다.
◇뒷북정책 실효성있나=정부는 무분별한 펜션건립이 상수원을 오염시키고 자연경관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비난이 빗발치자 지난 4월 '농어촌지역 숙박시설 설치및 관리에관한 통합지침'을 마련, 뒤늦게 대응에 나섰다.
이 지침에 따르면 농어촌 민박은 소유자가 해당 주택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실제 거주하면서 7실 이하 객실로 운영할 때만 인정이 된다. 이에따라 오는 8월부터 8실 이상의 대규모 펜션은 숙박업 등록이 의무화돼 오폐수처리시설 및 소방시설 등을 갖춰야 한다.
그러나 이같은 방침은 단지형 펜션이 밀집한 평창, 안면도, 제주도 등 특정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겨냥한 것으로 소규모 펜션이 산재해 있는 경기도의 현실과는 거리가 있다.
경기도의 경우 각종 규제로 단지형은 많지 않지만 한강수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양평·가평 등지의 깊은 계곡을 중심으로 개별적으로 입지한 펜션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또 객실 수를 어디까지 인정하느냐도 논란거리다. 각 방마다 취사시설과 수세식 화장실을 갖춘 경우로 볼 것인지 아니면 모든 방에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구분이 없다.
이와함께 일선 시군에서는 대부분 펜션이 주택 등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민박을 가장한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펜션인지 혹은 진짜 농어촌 민박인지 구분하기 어려워 정확한 현황파악조차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자치단체는 모르쇠=현재 도내 펜션에 대한 통계는 어디에도 없다. 도는 물론이고 관할 시군조차 손을 놓고 있다. 관련업무가 산업경제과, 산림과, 환경과, 건축과로 제각각 분리돼 있어 서로 업무를 떠넘기는데 급급한 실정이다. 가령 건축과는 건축법상 '펜션'이 명시돼 있지 않다는 핑계로 발을 빼고 있고 환경과는 숙박업 등록업소에 대해서만 단속하면 된다는 식이다.
강원도 평창군이 일제조사를 통해 펜션의 규모별, 입지위치별 상세한 현황파악을 토대로 대책마련에 부심인 것과는 사뭇 대조적이다.
이에대해 한강수계를 중심으로 그동안 난립했던 전원주택과 함께 펜션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강지키기운동본부 이광우씨는 “다가올 여름철과 향후 여가문화확산에 따른 수요증가를 고려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한다”면서 “전체 총량에 대한 오염원관리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양평
한강수계 펜션 무분별 난립 환경파괴
입력 2004-05-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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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5-21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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