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숙박시설이 불가능한 상수원보호구역이나 개발제한구역에서 고급 펜션들이 무분별하게 들어서면서 한강수계의 오염원으로 부각되고 있다./김종택·jongtaek@kyeongin.com
숙박시설의 입지가 불가능한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등 한강수계에서 농어촌주택으로 위장, 러브호텔 영업 등 숙박업을 전문으로 하는 고급 펜션들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서고 있다.
 
특히 급증하고 있는 이들 펜션은 일반숙박시설처럼 많은 인원수용에 필요한 하수처리시설이나 소방시설 등을 설치하지 않아도 돼 한강수계의 신(新)오염원으로 떠오르고 있다.
 
20일 경기도와 펜션업계에 따르면 지난 2002년 10월 당시 도 전체 9개에 불과하던 펜션은 불과 2년여만에 폭발적으로 증가, 현재 가평 250여개, 양평 200여개, 남양주 50여개, 광주 20여개 등 한강수계에만 최소 50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기존 숙박시설이 환경, 소방, 위생법상의 까다로운 규제를 받는 반면 펜션은 민박으로 분류돼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또 숙박시설의 입지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수원보호구역이나 개발제한구역에서도 펜션은 단독주택이나 농가주택으로 허가를 받아 민박영업을 할 수 있어 계속해 늘고 있다.
 
때문에 자연경관이 수려한 남·북한강 주변에는 고급 펜션들이 앞다퉈 들어서고 있으며 일부는 침대 등 고급가구를 설치해 놓고 모텔이나 러브호텔 영업을 하고 있다.
 
가평군지역의 경우 여관, 모텔 등 기존 숙박시설은 150여개에 불과한데 비해 펜션은 250여개나 있어 사실상 이들 펜션이 '러브호텔'의 수요를 대체하는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처럼 편법 숙박업을 하고 있는 펜션(농가주택)들이 상수원보호구역 등에 난립하면서 한강수계의 환경파괴도 우려되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우후죽순으로 늘고 있는 펜션의 심각성을 인식, 지난 4월 8실 이상의 펜션의 경우 숙박업등록을 의무화하는 등 관리지침을 마련, 오는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러나 펜션에 대한 정부의 이같은 인식에도 불구, 경기도는 아직까지 펜션 방류수질에 대한 검토는 물론 펜션의 분포와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도내 산재해 있는 펜션 대부분이 숙박업 적용을 받지 않는 7실이하로 단속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한강수계의 환경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양평군 관계자는 “펜션담당 업무가 위생과, 지역경제과, 건축과, 산림과 등으로 제각각 흩어져 있어 종합적인 현황파악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양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