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 살해 지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던 영생교 승리제단 총재 조희성(72) 피고인에 대해 항소심에서 살인교사 혐의는 무죄를 선고하고 범인도피만 인정,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이흥권 부장판사)는 24일 신도 6명의 살해를 지시한 혐의(살인교사) 등으로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조 피고인에 대해 살인교사 혐의는 무죄를 선고하고 범인도피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6명의 신도 살해에 직접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영생교 승사 라모(65) 피고인에 대해 사형을, 공범 김모(64)피고인은 무기징역, 정모(48·여)피고인은 징역 15년, 조모(54) 피고인은 징역 1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조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다른 사건에 연루된 의혹도 있지만 살인을 지시할 만큼 극단적인 정신상태에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김 피고인이 조 피고인을 상대로 '살인지시'를 폭로하겠다'는 공갈을 시도했다고 해서 살인교사로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