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이 공급되지 않아 주민들이 생활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용인시 H전원주택(경인일보 2월18일자 21면 보도)의 시공업체 대표가 인근에 또 다른 전원주택단지를 분양했다가 수분양자들로부터 사기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이 드러났다.

14일 용인시와 주민 등에 따르면 처인구 포곡읍 영문리 I빌리지 수분양자인 정모씨 등 7명은 시공사인 J건설사 대표 박모씨를 사기혐의로 지난 1월 용인동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정씨는 "2015년 5월 입주 예정으로 2014년 11월 I빌리지 분양계약을 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등으로 2억700만원을 J사에 입금했으나 시공사 대표와 토지주는 서로 간 싸움으로 분양자에게 토지등기 이전 약속도 어기고, 건축행위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또 "분양 당시 J사 대표는 주택 인·허가 절차가 끝나 6개월이면 입주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동절기에는 공사를 할 수 없다고 하더니 결국은 입주시기를 넘겨 2년 가까이 지루한 싸움을 하고 있다"면서 "구청에서 건축 인·허가를 받았다는 것도 모두 거짓이었다"고 주장했다.

고소인들은 "고소인 7명이 입은 피해 금액은 11억원 가량으로, 나머지 20여 명의 I빌리지 수분양자들도 크고 작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고소인들은 특히 서울 전셋집을 빼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고소인들이 현재 원룸에서 살거나 더부살이를 하는 등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들 피해자 중에는 용인 지역에 근무하는 경찰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는 "전세난에 시달리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에 융자 조금 보태면 마당이 있는 내집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에 전세금을 몽땅 시공사에게 줘 버린 피해자들이 용인 일대 원룸 등에 살면서 겨울을 나고 있다"면서 "시와 경찰은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통해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아 지하수를 놓고 주민 간 다툼까지 벌어지고 있는 H전원주택 일부 세대는 준공허가도 나지 않은 상태로, 주민들이 2년 넘게 생활불편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인일보는 J건설사 박 대표에게 연락을 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아 반론을 듣지 못했다.

용인/홍정표기자 jp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