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및 토지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투기지역이 확대 지정되고 있는 가운데 판교택지개발지구의 한 주민이 정부를 상대로 토지투기지역 지정행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토지투기지역 지정에 따라 중과된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제기된 적은 있지만 토지투기지역 지정행위 자체에 대한 취소소송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6일 법무법인 한누리에 따르면 판교택지지구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김모(49)씨는 25일 서울행정법원에 재정경제부 장관을 상대로 성남시 분당구 토지투기지역지정행위(지정일 2월26일) 취소를 공식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냈다.

김씨는 판교택지지구에 땅 2필지, 1만2천400평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중 일부가 분당구에 걸쳐 있다.

김씨는 소장에서 “판교택지지구 개발사업에 따라 토지를 강제로 매각당하는 입장임에도 불구, 분당구가 토지투기지역이라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부과, 납부해야 하는 실정”이라면서 “토지보상금을 토지투기에 따른 매매차익으로 간주, 실거래가로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또 “판교택지개발지구 일대는 지난 1976년 박정희 대통령 시절 법적 근거도 없는 '5·4'조치에 의해 남단녹지로 지정돼 각종 재산권 행사에 규제를 받아왔다”면서 “이 조치가 2001년 말 만료되면서 곧바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고시돼 투기거래 요인이 없었는데도 정부가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지역적 특성 등에 대한 정확한 실사 분석없이 판교택지개발지구와 분당구내 다른 지역을 일괄적으로 묶어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명백한 재량권 일탈 및 남용행위로 위법에 해당한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