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법규 충돌 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 불가능
개발제한구역 해제 수반되는 도시개발사업 추진
민간투자비율 '지침'과 동일 도시개발법 개정 필요


2016031501001126900063611
신계용 과천시장
과천시는 관악·청계·우면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쾌적하고 편리한 국내 최고 수준의 도시공원(6천974㎢)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과천서울대공원, 서울랜드 등 유수의 테마파크와 국립과천과학관, 국립현대미술관, 경마공원 등 문화와 과학·레저가 어우러진 명소가 위치해 연간 약1천300만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다.

그러나 과천에는 숙박시설이 부족해 다양해진 관광객 수요에 적극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에서는 국립과천과학관, 서울대공원, 한국마사회와 (주)서울랜드 등 5개 기관과 손잡고 과천의 관광 잠재력을 활용하고 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한 '과천 국제 관광활성화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용역은 추사박물관을 비롯한 국립현대미술관 등 관광자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연계 발전시켜 과천을 국제적 관광명소로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9월 공동 추진 협약을 맺고 상호협력을 약속한 바 있다.

과천은 시 전체 면적 35.85㎢ 중 85.2%가 개발제한구역으로 가용 토지 자원이 부족하고 산업기반이 취약하다 보니 시의 규모는 계속 정체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도시의 인구를 늘리고 기업이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시의 경쟁력도 높아지고 발전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미래대비 자족 도시를 만들어야 하며 이를 위해 과천의 강남벨트화 사업, 신속한 재건축 추진, 지역민을 위한 일자리 사업 등과 3대 중점사업(지식정보타운, 화훼종합센터, 복합문화관광단지)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자족도시 건설을 위한 여건에 제동이 걸렸다.

시는 2021년 준공을 목표로 쇼핑, 업무, 숙박, 문화시설 등이 어우러진 복합문화관광단지를 도시개발법에 의한 민관합동개발 방식으로 조성하고자 지난해 3월 민간 사업자를 선정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본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수반되는 사업으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일정비율 씩(공공 34%, 민간 66%) 출자하는 특수목적 법인을 먼저 설립해야 개발제한 구역이 해제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적용 법규가 충돌해 사실상 사업추진이 불가능, 민간사업자의 투자 의지를 가로막고 있다. 즉,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에서는 민간이 총출자액의 3분의 2미만(66%)까지 출자하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사업시행에 적용되는 '도시개발법'에서는 사업에 필요한 토지 사용에 있어 민간 출자비율이 50% 미만일 경우에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수용 또는 사용이 가능하고 그 외에는 토지소유자 절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해 동의를 받는 데만 수년이 걸려 사실상 사업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법령상의 충돌은 예산 및 행정력 낭비는 물론, 민간투자 의지를 상실시키는 가장 큰 요인으로 사업시행이 가능하도록 법규가 고쳐져야 한다.

지침 때문에 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논리가 무리일 수는 있다. 하지만 법이 되었든 지침이 되었든 정부가 만든 규정이 충돌되어 국가 발전의 저해요인이 된다면 이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한쪽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면서까지 개발을 허용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시행을 못하게 한다면 이보다 더한 불합리와 낭비는 없을 것이다. 개발제한 구역을 해제할 때는 정부의 엄중한 심의를 거친다. 이렇게 결정된 사업이 후속 절차인 '도시개발법'으로 인해 무산될 수 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는 민간기업의 출자비율이 70% 미만인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용이 가능하다. 당초 민간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에서 정하는 민간기업의 출자비율을 완화하였고, 개발제한구역 해제 심의를 통해 공공성이 충분히 입증되는 만큼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수반되는 도시개발사업인 경우 민간기업의 투자비율을 '지침'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도시개발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미래를 열어가는 창조경제에 발맞추어야 한다.

/신계용 과천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