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트린 하수도 부담금 부족분
감사원의 주의조치 확대 해석
동아제약 등에 81억원 받아내
내부서 '잘못' 인정 불구 강행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자신의 잘못으로 발생한 손실을 뚜렷한 근거도 없이 송도 입주기업, 학교 등에 전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경제청은 관련 부서 간 자체 회의를 한 결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동아제약, 만도브로제, 박문여중 등 송도 5·7공구 입주기업 또는 학교가 납부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최근 임시사용 승인을 요청한 앰코코리아를 포함한 송도 5·7공구에 입주한 기업 또는 학교 등에 지난 2009~2013년 토지를 분양하면서 조성원가에 포함해야 할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실수로 빠트려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이후 경제청은 뒤늦게 이들에 조성원가 부족분 100억원 이상에 대한 부과처분을 내려 81억원을 받았다. 앞서 감사원은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조성원가에서 빠졌다며 원가 산정을 철저히 하라고 주의 조치를 했는데, 이를 확대해석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올해 1월부터 해당 업무 일부가 연수구로 이관된 뒤 최근까지도 이 같은 근거 없는 책임 전가는 계속됐다. 연수구는 지난 4일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주식회사로부터 조성원가 산정 당시 포함되지 않은 하수도원인자부담금 3억2천900만원을 받았다.
인천경제청은 앰코코리아, 한국외대, 재능대, 극지연구소, 인천테크노파크 등으로부터도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받으려고 했다.
인천경제청 실무자들은 이 같은 손실 전가가 잘못된 행정행위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도 부담금 부과를 강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비유를 하자면 슈퍼마켓에서 100원짜리 과자를 사고, 나중에 운반비가 안 들어갔다며 10원을 더 달라고 한 셈"이라며 "내부적으로 이와 관련한 법률 자문을 받았는데 대법원 판례 등에 따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나왔다"고 했다.
한편 인천경제청은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내지 않아 임시사용승인이 지연됐던 앰코코리아 송도공장(경인일보 3월14일자 1면 보도)에 대해 우선 승인을 내줄 계획이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경제청의 실수 '떠넘기기'… 기업에 수십억 부당 부과
입력 2016-03-15 22:38
수정 2016-03-15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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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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