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누리과정 예산의 국고지원을 촉구하는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의 1인 시위를 '개인적 의사표현(사적용무)'으로 규정하고 경고성 공문을 보냈지만, 이 교육감은 '공무목적'이라고 반발,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이 교육감을 비롯 1인 릴레이 시위에 참가한 전국 10개 시·도교육감들에게 같은 공문을 보냈다.

교육부는 '누리과정 예산편성 관련 교육감 1인 시위 복무처리 실태조사 결과 알림'이란 제목의 공문을 지난 14일 도교육청에 보내왔다.

공문에서 교육부는 "누리과정 예산편성과 관련 복무처리 서면실태 조사 결과, 출장처리후 1인 시위에 참여한 시·도교육감이 있어 지도(경고)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적사항으로, '출장은 공무수행이 목적이나 누리과정 예산편성 관련 1인 시위는 교육감의 개인적 의사표현(사적용무)에 해당하므로 출장처리는 부적절'하다고 전제한뒤 조치사항으로, '1인시위와 관련소요(왕복)된 시간만큼 연가처리하고, 여비(동행자 포함) 지급을 중단(회수)'토록 했다.

이에 대해 이 교육감은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관련된 업무는 교육감의 업무가 아니라 개인용무라니 이해가 안된다"며 "(교육부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현기자 kimd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