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16일 새누리당 이음재(부천원미갑) 예비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
유치원 원장인 이 예비후보는 교육공무원 신분인데도 지난해 1월부터 새누리당 부천원미갑 당협위원장으로 활동해 '정당법'을 위반했고, 지난 1월 13일에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경기도지회 회원들을 동원해 도의회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를 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도당 오병현 사무처장은 "이 예비후보는 '정치활동금지 규정이 적용되는 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예비후보 등록 당일 원장직을 사임하는 등 해당 직책이 공직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의 정치개입은 중범죄"라고 말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더민주 도당, 이음재 예비후보 정당법 위반 고발
입력 2016-03-16 23:21
수정 2016-03-17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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