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위탁인가 비영리법인
후원명목 돈 받고 지사 계약
경기도선 지역제한·응찰못해
피해자 항의에 "몰랐다" 발뺌
교육부로부터 초등학교 방과 후 학교 위탁교육 운영자격을 받은 비영리법인 형태의 한 사회적 협동조합이 경기도내 사설 학원장 및 일반인을 상대로 후원금을 받고 '조합 지사' 계약을 맺었는데 이들 지사가 일선 학교의 방과 후 학교 위탁운영자 공고에 응찰 참여조차 못하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
복수의 지사장들은 애초 이 협동조합이 지사 응찰·지역 등 제약으로 사실상 경기도내 전 지역에서 응찰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도 지사 계약자를 끌어모았다며 사기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피해금액은 1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도내 피해자모임 학원장들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초 설립된 A사회적협동조합은 지난해 6월께 학원 등으로 전화를 걸어온 후 자신들을 '방과 후 학교 교육사업을 할 수 있는 조합'으로 소개했다. 이후 학교의 방과 후 학교 위탁교육(운영)자 모집 공고 때 A조합의 브랜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지사계약을 유도했다.
금액은 1개 학교 영업권은 30만 원, 경기북부 등 광역영업권의 경우 2천만~3천만원이다. 이 같은 영업권 보장에 따른 금액은 후원금 명목으로 받았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경기도내 학교의 방과 후 학교 위탁교육자 공고의 경우 해당 학교 주소지에 본사를 둔 법인만 입찰이 가능하다. 지사는 응찰조차 못하는 것이다.
피해자들은 올해 입찰을 준비하던 중 이 사실을 처음 알게 돼 항의하자 조합 관계자는 "교육부 등 정부 부처에 지사도 응찰할 수 있도록 민원을 제기하라"는 황당한 답변을 내놨던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전국적으로 수십 명, 피해액은 10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내 피해자 6명은 18일 조합 관계자 3명을 경찰에 고소할 예정이다. 조합 관계자는 "지역 제한, 지사 투찰 불허 등 방침을 몰랐다. 조합도 잘못된 제도의 피해자다"고 말했다.
고양/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수억대 방과후학교 영업권 사기논란
입력 2016-03-17 22:50
수정 2016-03-17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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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1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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