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지난 15일 김포서 세 살 아동 폭행치사 사건에 대해 사생활과 인권을 이유로 수사사항을 모두 비공개를 결정키로 했다.
김포경찰서는 17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의 입장문을 이봉행 서장 명의로 배포했다. 이 서장은 입장문에서 "이 사건의 피의자는 사망한 피해자를 포함, 나이 어린 조카 여러 명과 함께 주거지에서 생활해 왔다"며 "피해자의 부모를 포함한 가족들은 '본인들의 사생활보호는 물론이고 나이 어린 자녀들의 건전한 양육과 인권보호에 필요하다'며 개인정보를 포함한 수사사항에 대해 철저한 비공개를 경찰 측에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비밀엄수 등의 의무)에 근거한 이런 요청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수사사항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입장을 전했다.
그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유사 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공익적 목적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입법 취지, 나이 어린 피해자의 형제자매들에 대한 인권보호 및 이들의 건전한 성장을 보장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해 달라"고 협조를 주문했다.
한편 아동에 폭행치사한 A씨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는 18일 오전 10시30분께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열린다.
김포/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김포경찰서는 17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의 입장문을 이봉행 서장 명의로 배포했다. 이 서장은 입장문에서 "이 사건의 피의자는 사망한 피해자를 포함, 나이 어린 조카 여러 명과 함께 주거지에서 생활해 왔다"며 "피해자의 부모를 포함한 가족들은 '본인들의 사생활보호는 물론이고 나이 어린 자녀들의 건전한 양육과 인권보호에 필요하다'며 개인정보를 포함한 수사사항에 대해 철저한 비공개를 경찰 측에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비밀엄수 등의 의무)에 근거한 이런 요청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수사사항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입장을 전했다.
그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유사 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공익적 목적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입법 취지, 나이 어린 피해자의 형제자매들에 대한 인권보호 및 이들의 건전한 성장을 보장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해 달라"고 협조를 주문했다.
한편 아동에 폭행치사한 A씨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는 18일 오전 10시30분께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열린다.
김포/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