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YMCA의 전 이사장이 현 주요 간부 등을 고발한데 이어 '막말' 녹취록이 공개돼 파장(경인일보 3월 17일자 21면 보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관련 자료 등을 이사들에게 전달한 내부 고발 직원에 대한 보복성 인사와 인권침해가 이뤄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부천 YMCA 이사장(2012~2014년)을 지낸 김동섭 변호사는 경인일보와의 통화 및 관련 자료 등을 통해 "지난해 8월 부천 YMCA 일부 이사들이 고위 간부 A씨를 고소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한 내부회의를 열고 '대응 문건'을 만들었다"며 "우연히 대응 문건을 보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직원 B씨가 휴대전화로 촬영해 SNS로 일부 이사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어 "부천 YMCA는 B씨에게 경위서를 요구했으며 경위서 작성을 거부하자 직원들 15명 가량이 모인 자리에서 공개비판을 했다"며 "시민단체에서 공공연히 법을 위반하며 직원에 대한 감시가 이뤄지고, 위법적 추궁이 벌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해 8월 18일 B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또 다른 직원이 허락도 없이 B씨의 PC에서 6일 전의 메시지(대응 문건을 촬영해 보낸) 내역을 촬영해 고위 간부 A씨에게 전달했다"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B씨가 경위서 작성도 거부하고, 자진 사직도 거부하자 지난해 12월 부천 YMCA 정규직 중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사무실이 아닌 지하 복도 안내 데스크에서 근무하게 하고 있다"며 "보복성 좌천인사로 시민단체로서 있을 수 없는 행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천 YMCA 관계자는 "(언론에는)일일이 답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며 "공식적인 대응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부천/이재규기자 jaytw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