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의왕·과천 결선투표 당시
야당 지지자 역선택 유도 글 올려
지지정당 거짓 응답시 대책 없어
경기도 첫 사례… 조사결과 주목
올해 총선부터 도입된 '안심번호제'를 이용한 당내 여론조사 경선과 관련,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역선택'을 유도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역선택' 문제는 안심번호제 도입 당시 우려됐던 사안으로 선관위 판단 여부에 따라 해당 지역은 물론 선거 제도 전반에 적잖은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20일 의왕시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새누리당 의왕·과천 본선 진출자를 가리기 위한 박요찬·최형두 예비후보 간 결선투표가 진행 중이던 지난 17일·18일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는 표모씨가 지역사회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새누리당엔 박요찬 예비후보가 당연히 올라가야 한다', '새누리당 박요찬이라고 지지응답 부탁드린다', '주변 지인분들께도 전달 부탁드린다', '우리 신창현 후보가 유리하다'는 등의 글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와중에 표모씨가 역선택을 유도, 선거법을 위반한 거 아니냐는 제보가 접수돼 선관위가 조사에 들어갔다. 역선택이란 지지하는 정당 후보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상대 정당 후보가 최종 공천을 받도록 여론조사 응답을 이끌어내는 행위를 말한다.
각 당은 올해 안심번호제를 이용한 여론조사 경선제도를 도입하면서 이런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 지지정당을 먼저 물은 뒤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A당을 지지하는 응답자가 'B당 지지자'라고 거짓 응답한 뒤 경쟁력이 떨어지는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할 경우에 대한 대책이 마땅치 않아 논란이 돼왔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11항은 이와 관련, '당내 경선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관위 판단 기준은 '표모씨의 행위가 제108조 11항을 위반한 것이냐'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시 선관위 관계자는 "제108조 11항이 지난 1월 중순에 새로 신설된 조항이어서, 판단할 수 있는 선례가 없다"며 "상급기관인 경기도선관위에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확인 중으로 위반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순기·강기정기자 islandkim@kyeongin.com
[4·13총선 열전현장 핫코너] '안심번호제' 여론조사 경선, 선거법 위반 여부 조사
유리한 상대 골라 밀어주기 '역선택' 논란
입력 2016-03-20 22:07
수정 2016-03-21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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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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