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8년 프랑스는 인권선언을 통해 '소유권은 불가침이고 신성한 권리이므로, 법에 따라 공공필요를 위해 명백히 요구되는 것이 인정되고 또 정당한 보상이 지불될 조건이 아니면 박탈할 수 없다'고 소유권에 대해 신성불가침성(神聖不可侵性)을 정한 바 있다. 미국 헌법에서도 역시 '사유재산은 공용(公用)을 위해 수용(收用) 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장했고 이후 세계 각국에서도 입헌국가의 기본원리로 적용해 왔다.
우리나라도 헌법으로 재산권을 철저히 보장하고 있다. 헌법이 사유재산제도를 보장하는 이상 개인은 물론 공익 또는 공용목적이라도 함부로 재산권을 침해할 수 없다. 하지만 경기도 내 상당수 지자체에서 헌법에서 정한 기본권을 무시한 채 사유재산을 임의로 박탈하고 있다.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우려된다는 이해할 수 없는 논리로, 개인 또는 법인의 재산을 강탈하고 있는 것이다.
도교육청은 지난 2005년부터 최근까지 택지지구와 개발지 내 장기 미집행 학교용지 35곳에 대해 학교설립 계획을 취소하고 지자체에 시설 해체를 요청했거나 통보를 계획 중이라고 발표했다. 그동안 전입인구가 늘어나고 과밀학급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경기지역의 특성상 이례적인 발표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장기간 학교 설립을 못한 학교용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해당 지역 내 학생수요를 재분석하고 수차례에 걸친 재예측을 통해 만전을 기했다. 장기간 방치되는 사유재산을 되돌려주기 위해서다.
그러나 지자체는 10여년 이상 방치하다 최근에서야 도시계획변경 등 해제절차를 진행하고 있거나 계획조차 세우지 않고 있다. 특히 도교육청의 학교설립 취소 사실을 토지주 등에게 알리지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지자체의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은 취재를 마친 후 담당공무원의 개인적 의견을 전제로 확인할 수 있었다. 만일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집단 민원에 대처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선출직 시장의 표심에 이끌리는 행정과, 그동안 전례가 없었던 학교설립취소 통보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담당 공무원의 무책임함이 초래한 결과이다. 이제라도 설립이 취소된 학교용지는 서둘러 주인이게 돌려줘야 한다.
/김대현 사회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