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한 명이 수시전형에 최대로 지원할 수 있는 범주의 대학 6곳에 모두 지원한 상황을 가정하면,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78만원의 대입전형료를 납부해야만 한다. 당연히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경우의 학생은 금전적인 부담 때문에 수시전형에 응시할 수 없게 된다.
적어도 한 사람의 평생 삶을 좌우할 대입 문턱에서 이러한 원천적인 기회박탈은 결코 건강한 사회라고 할 수 없다. 물론 대학이 독자적으로 전형료를 정하고 받는 것 자체는 당연한 절차이다. 다만 만사가 그렇듯 대입전형료가 일정액으로 책정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에 따른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 합리적인 판단에 기초해 대입전형료를 재조정함으로써 수시 6회, 정시 3회의 공평한 대학응시 기회를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불평등의 빌미를 제거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학생 입학금도 그 근거와 기준이 없고 금액도 대학마다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입학금은 교육부 훈령에 '입학금은 학생의 입학 시 전액을 징수한다'고만 명시되어 있을 뿐이고 입학금의 정의와 징수사유, 산정기준 등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생과 학부모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입학금 규모를 축소하고, 상세하게 징수근거를 따져봐서 입학금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면 당연히 입학금은 없애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대학도 영리추구를 등한 시 할 수 없는 조직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대학은 고등교육이라는 더욱 원초적인 목적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해마다 1인당 평균 등록금 666만7천원이라는 돈이 대학으로 흘러 가고 있고 대학의 누적 적립금은 11조8천171억 원이나 쌓여있는 현실 속에서 국가가 대학의 이런 비정상적인 상태를 바로잡아주지 않는다면, 피눈물 흘리면서 정부와 대학을 원망하게 되는 국민들은 점점 더 많아지게 될 것이다.
/조성명 한백미래포럼 명예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