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의 한 동(洞)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이 시 주민자치위원회 협의회 회장의 직분과 지역 주간지 발행인 등의 직위를 이용해 수십억 원대 부동산 관련 투자를 받고 잠적했다는 주장이 제기, 경찰이 정보수집에 나섰다.

21일 시흥 경찰과 제보자 등에 따르면 A동 주민자치위원장이던 B 씨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자로 최근 지역주간지 N사의 발행인이자 대표이사이기도 하다.

B 씨는 이러한 지위를 이용, 화성의 땅 소개 등의 명목으로 지역 내 지인 등으로부터 투자금(10억~40억 원대)을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B 씨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전세 자금이나 월세 자금까지, 받아 챙긴 뒤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같은 첩보를 입수, 내부적으로 정보 수집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부동산 관련 사업을 하면서, 많게는 43억 원대까지 투자했다는 첩보가 입수되고 있다"며 "정식 고소가 접수되는 대로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했다.

시흥/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