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공안부(부장검사·윤상호)는 21일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한 홍일표 의원(인천 남구갑)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홍 의원 사무실로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정치후원금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
앞서 인천 선관위는 회계처리에 차명계좌를 이용한 혐의로 홍 의원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회계책임자 등 관련자 6명을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정치자금법위반 선관위 고발… 홍일표의원 사무실 압수수색
입력 2016-03-21 22:51
수정 2016-03-22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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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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