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유승민 의원의 지역구(대구 동을)를 '진공상태'로 둘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4·13 총선에서 대구 동을 선거가 어떤 구도로 전개될지 주목된다.
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는 23일 유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거나 탈당하지 않을 경우 이 지역에 후보를 공천하지 않는 '무공천 카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대구 동을에는 유 의원,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 허진영 전 대구대 외래교수, 최성덕 전투기소음피해보상운동본부 상임대표 등 새누리당 소속 예비후보만 4명이 선거전에 뛰어든 상태다. 야당이나 무소속 예비후보는 없다.
이날 자정을 넘길 때까지 새누리당이 공천자를 정하지 않으면 이들은 후보 등록이 불가능해진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49조는 "정당의 당원인 자는 무소속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또 "후보자 등록기간 중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둘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는 당해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무공천 상태에서 유 의원이나 이 전 청장 등이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면 후보자 등록기간(24∼25일)이 되기 전인 이날 중 탈당해야 한다.
유 의원은 공관위가 이날 자신을 탈락시키든 무공천 지역으로 두든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쟁자인 이 전 청장은 공관위가 자신을 단수 후보로 추천하지 않으면 역시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되면 새누리당의 '심장부'인 대구에 새누리당 간판을 단 후보가 한 명도 없이 무소속 후보끼리 경쟁하는 다소 기이한 광경이 펼쳐지는 것이다.
유 의원이나 이 전 청장 모두 무소속 상태에서 경쟁해 당선되면 복당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 의원의 무소속 출마는 사실상 당에서 '축출'당한 셈인 만큼 복당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하더라도 당분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선 유 의원이 '무소속 연대'의 중심에 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로썬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지만 유 의원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할 가능성도 완전 배제할 수는 없다.
유 의원의 탈당 및 무소속 출마 강행은 다시한번 박근혜 대통령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모양새가 되는만큼 유 의원이 향후 대권 도전 등 정치적 행보를 감안해 분루를 삼키며 말머리를 돌리는 '큰 정치인'의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미 지금까지의 대치를 통해 유 의원은 당에서 자신을 공천하지 않는 것의 부당성을 충분히 웅변했다는 분석도 있다.
또 만에 하나 새누리당 예비후보 4명이 모두 탈당하지 않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 등에서 후보를 등록하면 야권이 대구에 '무혈입성'하는 시나리오도 그려볼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