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경찰서는 16일 매물로 내놓은 부동산을 비싸게 팔아주겠다고 속여 광고비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아 가로챈 서울 E부동산 부장 김모(29)씨에 대해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일당 1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이 운영하는 서울시 성북구 삼선동 소재 E부동산 사무실에서 매물 위임장 182매와 은행통장 8개를 증거물로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5월24일 지모(25)씨가 인터넷을 통해 식당 건물을 매물로 내놓자 지씨에게 전화를 걸어 “10일 내로 좋은 값에 처분해주겠다”고 속여 광고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채는 등 지난해 1월부터 같은 수법으로 모두 287명에게 2억9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조직적으로 팀을 구성해 생활정보지와 인터넷에 광고를 낸 부동산 매물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압수된 위임장 등을 통해 이들의 범행이 폭넓게 진행된 사실을 확인하고 여죄를 캐는 한편 아직 드러나지 않은 공범자 추적에 나서는 등 수사를 확대키로 했다./안양
"부동산 비싸게 팔아준다" 3억 가로채
입력 2004-06-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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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17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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