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산 정약용 선생은 조선 후기 정치·경제·행정 등 다방면에 걸쳐 개혁을 주장하며 실학을 집대성했는데, 그중에서도 지방으로 발령 난 목민관이 지켜야 할 여러가지 행동 수칙을 담은 '목민심서'는 경기도 공직자로서 마음에 닿는 바가 크다. 지금은 정약용 선생이 살던 조선 후기와 사회·경제·문화 등 여러 방면에서 다른 부분이 많지만 정치인이나 이 나라 모든 공직자는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은 정약용 선생 탄신 254주년인 현재에도 변하지 않는 진리이기 때문이다. '목민심서'는 12항목에 대해 각각 6조로 나누어 목민관이 지켜야 할 항목을 담았는데, 오늘날에도 공무원이 명심해야 할 몇 가지 항목을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부임육조(赴任六條)다. 지방관이 임명을 받고 배임지에 가서 첫날 사무를 처리할 때 명심해야 할 일이다.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행장을 차릴 때 의복과 안장과 말은 모두 쓰던 것을 그대로 쓰고 새로 마련하지 말아야 한다며 검소함을 강조한 부분이다. 또한 수령으로 업무를 시작하기에 앞서 고을의 문제점에 대한 진언을 구하는 등 백성 입장에서 행정을 하라는 것도 새겨들을 대목이다.
다음으로 율기육조(律己六條)는 공직자로서 자신의 심신을 바르게 관리하는 방법이다. 율기육조에서는 청렴하게 한다는 것은 수령된 자의 본연의 의무로서 온갖 선정의 근원이 되고 모든 덕행의 뿌리가 된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청렴하지 않고 목민관이라 할 수 있는 자는 일찍이 없었다고 강조하고 있다.
다음 애민육조(愛民六條)는 공무원이 백성을 돌보는 일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특히 공무원으로서 노인을 공경하고 어린이를 보살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혼인을 장려하고 백성이 흉년과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으면 구제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다음 이전육조(吏典六條)는 인사와 관련해 인재의 등용이나 인사상 문책 등을 다루는데, 나라를 잘 다스리는 일은 사람을 잘 등용하는 데에 달려있으며 군현이 비록 작으나 인재를 등용해야 한다는 것은 나라의 경우와 다를 것이 없다며 인재 등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다음 형전육조(刑典六條)는 공정하고 정확한 형벌에 대해 말하고 있다. 특히 백성의 잘못을 바로잡는 데 형벌을 사용하는 것은 최하의 방법이며 수령이 자기의 몸을 다스려 법을 준봉하고 신중한 태도로 처신하면 백성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 했다.
목민심서를 읽는 동안 가장 많이 감동을 받은 것은 다산 정약용 선생의 백성을 위하는 마음이었다. 수령이 처음 지방에 부임하는 날부터 여러 행정업무를 처리하고 마지막으로 떠나는 날까지 행하는 모든 것은 오로지 백성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있다는 것이다. 공직자가 옷을 벗을 때까지 명심해야 할 대목이다.
/박원철 감사관실 감사총괄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