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중부경찰서는 18일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구속수감됐으면서도 거짓으로 치료를 받는 것처럼 허위로 진단서를 발급받아 병가처리한 시청 직원 김모(4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수감 사실을 알면서도 병가처리 결재를 하고 일과시간에 면회를 하기 위해 허위 출장신청서를 작성한 시청 직원 이모(44)씨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음주운전 구속수감 공무원 허위 병가처리 적발
입력 2004-06-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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