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도피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상고심에 계류중인 영생교 승리재단 총재 조희성(72)씨가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중 심장마비 증세를 호소, 인근병원으로 옮겼으나 사망했다.

조씨는 18일 오후 4시30분께 샘안양병원(옛 안양병원) 응급실로 이송돼 심폐소생술을 받고 혈압과 맥박을 일부 회복,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아왔으나 12시간여만인 19일 오전 4시55분께 병세가 갑자기 악화돼 숨졌다.
 
병원측은 조씨의 사망 원인에 대해 심근경색이라고 밝혔다.
 
서울구치소측은 “조씨가 '가슴이 아프고 호흡이 힘들다'고 말해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겼다”며 이송 경위를 설명했다.
 
검찰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21일 오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조씨의 시신을 부검하기로 하고 가족에게 통보했으나 일부 가족과 신도들이 “신성한 교주의 몸을 훼손할 수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조씨의 시신이 안치된 샘안양병원에는 신도와 유족 등 30여명이 모여 장례 절차 등을 논의하고 있다.
 
법무부는 “5명이 생활하는 노인방에 수감돼있던 조씨는 병원으로 옮겨질 때까지만 해도 의식이 또렷했고 땀만 흘리는 정도의 증세였다”면서 “의사에게 진찰을 받는 과정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또 “평소 특별한 질병을 앓고 있다는 보고는 받지 못했으며 구치소내에서의 가혹행위도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씨는 6명의 신도에 대해 살해를 지시한 혐의(살인교사) 등으로 구속기소 됐지만 지난달 24일 2심에서는 살인교사 혐의는 무죄, 범인도피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 상고심 계류중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