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자동차매매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통과된 재경부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중고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율이 현행 110분의 1에서 108분의 8로 축소된다.
올초부터 공제율이 축소된 재활용 폐자원업계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중고 자동차매매업에도 조세특례혜택을 폐지키로 했다.
하지만 공제율이 축소될 경우 대부분의 매매업체가 감소된 영업이익과 늘어나는 세금을 구입자들에게 떠넘겨 결국 서민들만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수원 영통에 사는 차모(38)씨는 지난 19일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자가용의 고장이 잦아 적금 만기가 끝나는 다음달 중순께 중고차를 새로 구입하기 위해 영통중고차매매상을 찾았다.
차씨는 1천500㏄급 중고차 구입 가격을 문의하자 중개상으로부터 “다음달부터 차값이 인상돼 이달내 구입해야 50만원 정도 싸게 살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납득이 가지 않았다.
최근 불황으로 중고차 매도자가 많아 중고차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는 주변 정보와 달랐기 때문이다.
이 중개상은 “중고차 세액공제율이 다음달부터 축소돼 세금부담액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중고차 매매업자가 500만원에 중고차를 구입, 600만원에 팔 경우 현재는 9만원의 세금만 내면 되지만 공제율이 10%에서 8%로 줄어들면 17만5천원을 부과해야 해 부담액이 배 가까이 늘어난다.
이 부담액은 결국 매매상들이 영업손실금을 보전하기 위해 중고차를 찾는 고객 대다수인 서민들에게 그대로 전가해 중고차 가격인상을 부추겨 서민경제를 더욱 위축시키는 악순환이 되풀이 된다.
이와관련 경기도중고차매매사업조합 최석목 전무는 “세액공제율이 축소될 경우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매출이 50%이상 떨어져 매매상들도 휴·폐업이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