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강화옹진축협 조합장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살포한 후보와 지지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강화옹진축협 조합장 후보 A씨의 선거운동원 B(60)씨를 구속하고 A 후보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 후보는 선거를 앞두고 지난 1월 선거운동원 B씨 등 2명을 시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돌리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은 A씨의 지시를 받아 강화군 양도·선원면에 불법 선거 사무소를 차린 뒤 조합원 3명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150만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5일 열린 인천강화옹진축협 조합장 재보궐 선거는 A 후보를 포함해 3명이 출마했다. A 후보는 낙선했다.

/김종호기자 k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