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확보 차질로 도내 공익근무요원들의 임금이 수개월째 체불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천시 내촌면에 위치한 장애복지시설인 운보원에 근무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 손모(23)씨 등 4명은 지난 4월부터 두달째 한푼도 임금을 받지 못했다.
 
공익근무요원 한 명당 월 임금은 차비와 식대를 포함해 20만원 안팎이지만 급여가 체불되면서 자비로 충당하고 있는 형편이다.
 
손씨는 “1시간30분이나 버스를 타고 출퇴근하고 있는데 차비와 점심값도 지불이 안돼 자비로 충당하고 있다”면서 “시청에서는 예산이 없다고 하고 병무청에서는 소관사항이 아니라고 하니 답답하다”고 하소연했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사회복지시설에 근무중인 공익근무요원 193명중 절반에 가까운 94명분의 인건비 예산(1억8천여만원)이 확보되지않아 시·군마다 임금 체불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 근무요원의 급여는 시군비 예산으로 집행되는 일반 행정요원과 달리 전액 국비로 지원되고 있다. 그러나 예산심의에서 일부 예산이 삭감된데다 공익근무요원 수요인원이 당초계획보다 훨씬 늘어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도는 지난해 국고보조금 지원요청시 125명분의 예산을 신청했으나 99명분의 예산만 통과된데다 올해 추가로 68명이 충원되면서 인건비 예산이 바닥났다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일부 공익근무요원들은 “아무리 예산이 없다고 해도 그렇지 20만원밖에 안되는 공익근무요원 임금을 체불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불만을 터뜨렸다.
 
도 관계자는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추경예산 편성을 신청했다”면서 “예산이 통과되는대로 모두 지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