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행정단독 김영훈판사는 23일 군 복무중인 아들이 귀대중 사고로 사망한만큼 자신과 가족을 국가유공자 유족으로인정해야 한다며 노모 대위의 부친 노모씨가 수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관계법은 외출허가를 얻어 목적지로 가거나 귀대하던 중 사고로 사망한 자를 국가유공자로 보고 있으나 숨진 노 대위는 용인에 있는 아버지 병문안을 목적으로 외출허가를 받고 애인을 만나기 위해 서울에 다녀오다 사망한 것으로 순직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노 대위의 서울행은 외출허가를 받은 목적지의 순리적인 경로를 벗어났으므로 귀대 중 교통사고일지라도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노씨는 지난 2001년 11월17일 아들 노 대위가 포천시 일동면 국도에서 운전을 하다 마주오던 승용차와 충돌, 귀대 길에 사망하자 자신과 가족에 대한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을 신청했으나 수원보훈지청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공무이탈 귀대중 사망 국가유공자 인정 안해"
입력 2004-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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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24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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