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26일 불법 주정차 관련 민원 해소를 위해 오는 6월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휴대전화 예고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불법 주정차 단속 전에 차량 운전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단속을 예고해 자진 이동을 유도하며, 문자메시지 발송 이후 차량이 10분 이상 같은 장소에 있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자 알림 서비스는 미리 신청한 운전자에 한해 제공된다.

현재는 정차한 지 10분을 넘기면 폐쇄회로 카메라(CCTV)가 자동으로 차량 번호를 인식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시는 예고 시스템이 도입되면 운전자의 자진 이동으로 차량 흐름이 원활해지고 민원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은 1인 1대에 한하며, 상습 불법 주·정차를 방지하기 위해 1일 1회로 서비스 제공횟수도 제한된다.

서비스 가입 신청은 다음 달 1일부터 파주시 홈페이지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서비스(www.paju.go.kr) 또는 파주시청 도시경관과, 읍·면·동 주민센터,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면 된다.

파주시는 지난해 불법 주정차 5만 7천291건을 단속해 과태료 23억 1천200만 원을 부과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