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1년간 적용될 근로자의 최저임금이 13.1% 인상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5일 제6차 전원회의를 개최, 9월부터 내년 8월까지 적용될 최저임금을 시간급은 2천840원,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한 일급은 2만2천720원으로 각각 결정했다.
 
이는 지난해 9월부터 오는 8월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 시간급 2천510원, 일급 2만80원에 비해 13.1% 인상된 것이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기존 주당 44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 기업은 64만1천840원, 내달부터 주40시간제로 단축되는 공기업과 종업원 1천명 이상 기업의 경우 59만3천560원이 되는 셈이다.
 
위원회는 전체 근로자의 8.8%인 125만명 가량이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