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창단 상임지휘자 해촉은 부당합니다. 복직시키세요."

용인시가 일방적으로 용인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하 합창단) 상임 지휘자와 반주자를 해촉해 물의를 빚고 있는(경인일보 2015년7월22일자 21면 보도) 가운데 중앙노동위원회가 상임지휘자의 해촉이 부당하다는 판정을 내렸다.

용인시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지난 24일자 '용인시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에 대한 심판사건 처리결과를 통해 합창단 강모 상임지휘자의 해촉은 부당한 것으로 판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중앙노동위는 "용인시는 구제명령을 성실히 이행하고 이행결과통보서를 4월15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내달 15일까지 강씨를 원직 복귀시키고 그동안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앞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용인시가 강씨를 해촉한 것은 평정기준에 미달한 사유가 인정돼 정당하다고 판정했다.

하지만 중앙노동위는 "사용자(용인시)의 평정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이뤄졌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한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했다.

강씨는 "중앙노동위가 시의 일방적이고도 불공정한 해촉에 대해 올바른 판단을 내린 것"이라며 "앞으로 복직이 이뤄질지 모르지만 차분하게 대처해 합창단을 정상궤도에 다시 올려놓겠다"고 말했다.

시는 그러나 강씨를 복직시킬지 여부를 결정짓지 못한 채 소송 등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가 판정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재심판정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대전지방법원이나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강씨에 대한 복직은 미뤄지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중앙노동위의 판정 결과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면서 "소송 여부 등은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해 7월 계약 만료된 합창단 강모 상임 지휘자와 고모 반주자를 해촉했고, 이에 당사자들이 부당한 심사평정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일부 단원들과 학부모가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었다.

용인/홍정표기자 jph@kyeongin.com